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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과 각종 주류, 관련 기사를 검색하세요.

[1월 첫째 주] MASHIJA 이슈 브리핑 – 주세법 개정 外

이번 주에는 어떤 주류 관련 이슈가 있었을까요? 한 주간 많이 언급된 뉴스와 함께 나누고 싶은 흥미로운 기사를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기사 검색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마시자 매거진과 함께해요!

1. 종량세로 전환, 출고가 낮추는 국산 맥주
새해 첫날부터 맥주와 탁주에 부과되는 주세가 종량세로 전환되면서, 주류시장에 많은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특히, 종량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맥주 업계는 이미 출고가 인하를 예고했으며,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드는 수제 맥주의 가격도 전반적으로 인하됩니다. 맥주 주세율은 출고가의 72%에서 리터당 830.3원으로, 탁주는 출고가의 5%에서 리터당 41.7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다만, 대량 생산 생맥주는 가격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생맥주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나,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됩니다. 소규모 양조장들의 ‘무한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경쟁력 없는 제품은 도태되고 수제 맥주의 저변 확대가 기대되기도 하네요. 비록 증류주와 와인은 종량세 전환에서 제외되었지만, 50년 만의 주세 변화에 촉각을 기울여야 합니다.

2. ‘술 마시는 광고’, ‘연예인 술병’ 사라져
2020년 또 하나의 변화는 주류 TV 광고입니다.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해 광고에서 술 마시는 장면이나 마시는 소리 등이 사라지고, 청소년이 볼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 영화, 게임 등에 주류 광고도 제한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이미 연예인 사진이 삭제된 소주병이 일부 출고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을 이용하여 음주를 미화하고 소비를 권장하는 등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성 상품화라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절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첫걸음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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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 Kwon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행복한 오늘 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 crystal@winevisi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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