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 동안의 주목할 만한 주류 이슈와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시간 낭비 없이 매주 mashija와 함께 주류 트렌드를 발견해 보세요!
1. 위스키 인기, 하이볼에 이어 칵테일로 이어질 것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국내 위스키 수입량은 지난해 11월 기준 2만 8,391톤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위스키에 대한 인기는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젊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이볼이 인기를 끌면서 가성비로 즐길 수 있는 데일리 위스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이볼로 인해 위스키가 대중적인 술로 변화하며 국내 주류 문화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에 맞춰 주류 업계에서도 다양한 중저가 위스키 출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볼을 넘어서 위스키가 들어간 다채로운 칵테일을 시도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칵테일의 경우 원액으로 들어가는 주류와 제조 방식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기 때문에 하이볼보다 즐길 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조가 필요 없이 간편하게 즐기는 칵테일 RTD(Ready to Drink) 상품도 꾸준히 출시되고 있습니다.
2. 소주에 이어 발효주와 기타주류 출고가도 낮아질 전망
국세청이 소주와 증류주에 이어 발효주와 기타주류에도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기로 해 관련 업체가 세금 부담을 덜게 되면서 출고가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판매비율이란 주세에서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세금 할인율입니다. 국산 약주의 기준판매비율은 20.4%, 청주는 23.2%, 과실주는 21.3%, 기타주류는 18.1%로 결정되었는데요. 이로써 하이트진로의 ‘필라이트’, 오비맥주의 ‘필굿’ 등 발포주와 국순당의 약주 제품 ‘백세주’, 롯데칠성음료의 청주 제품 ‘청하’, 경주법주 등 차례용 술 제품의 출고가가 낮아질 전망입니다. 막걸리 업체들이 선보이는 콜라보레이션 제품과 향 첨가 제품의 경우 기타주류로 분류돼 기준판매비율 도입 대상인데요. 세금 부담을 덜게 된 관련 업체들의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한 각종 협업 제품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