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은 펜폴즈의 중국식 표기명인 ‘벤푸’를 사용할 권리를 리첸이라는 이름의 스페인계 중국인으로부터 빼앗아갔다.
이번 판결은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진 법정 싸움 속에서 나온 가장 새로운 전개다.
‘트레이드마크 무단 점유’로 불리는 중국 내 관행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몇몇 보르도 샤토를 포함해 가장 대표적으로는 카스텔처럼 중국에 진출한 프랑스 와인 생산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준 바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펜폴즈 스토리는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리 첸의 동료가 지난 2009년 ‘벤푸’라는 이름의 사용권을 획득했고, 트레저리 와인 에스테이트에서는 2012년에 처음 그 이름의 사용권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은 리 첸이 그 ‘트레이드마크를 상업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트레저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트레저리 와인 에스테이트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은 이제 다시 누구라도 ‘벤푸’라는 트레이드마크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는 뜻에 불과하다.
호주의 거대 와인 기업인 펜폴즈에서 벤푸라는 이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단독 사용권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베이징 법원은 승인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중국은 트레저리 와인 에스테이트를 포함해 호주 와인 수출이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더불어 호주와 중국 사이에 맺어진 자유무역협정 덕분에 중국 본토로 수입되는 호주 와인에 붙는 관세는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아시아는 트레저리 와인 에스테이트에 높은 수익을 만들어주고 있다. 용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기업 와인 판매량의 7퍼센트를 차지하지만 작년 기준 전 세계 순 매출액으로는 13퍼센트, 영업이익 면에서는 27퍼센트나 차지한다.
작성자
Chris Mercer
번역자
Sehee Koo
작성일자
2017.1.13
원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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