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저알코올 및 무알코올 와인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해 와인의 법적 정의를 변경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와인은 알코올 도수가 8.5% 이상이어야 영국 소매점과 바에서 와인으로 표시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은 예외적으로 4.5%의 알코올 도수만 있으면 와인으로 판매할 수 있다.
그 이하의 도수를 지닌 제품은 ‘와인 베이스 음료’로 판매해야 하는데,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주고 있다.
유럽연합으로부터 이어져 온 이러한 명명 규칙은 다른 음료 카테고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알코올 도수 0% 및 0.5%의 음료를 맥주 또는 사이다로 표기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영국 정부는 공개 협의를 거쳐 모든 와인의 최소 알코올 도수를 0%로 낮출 계획이다. 이로써 무알코올 와인이 처음으로 ‘와인’으로 판매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가 와인 무역에 적용되는 지나치게 복잡한 EU 시대의 규정을 검토할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업계 단체인 와인 및 주류 무역 협회(WSTA)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레이블 표기 규정에 대해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환경식품농촌부(Defra)가 공개 협의를 거쳐 준비 중인 광범위한 개혁의 일부로, 이 개혁은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또한 수입 와인의 라벨에 수입자 주소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할 예정이다. 이로써 업계 내 많은 관료적 행위가 제거될 것으로 보여, 수입업체와 소매업체 모두 이 소식을 반기는 추세이다.
이번 개편으로 스파클링 와인병에 버섯 모양의 마개와 호일 덮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도 폐지되는데, 이는 ‘기업의 불필요한 폐기물 및 포장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병 모양에 관한 규정도 폐지되었고, 수입 와인의 블렌딩 금지 규정도 폐지될 예정이다.
한편, 생산자는 하이브리드 포도 품종을 사용하여 생산된 와인에 원산지 지정(PDO) 표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Defra는 “이는 기후 변화와 질병에 대한 회복력을 높일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WSTA의 대표 마일즈 빌(Miles Beale)은 “수입업체 레이블 표기에 대한 제한적인 규정을 제거함으로써 영국 수출용 라벨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등 브렉시트의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영국과 EU 시장 모두에서 하나의 통일된 라벨을 사용하면 “영국의 매력적인 시장 가치를 유지하고 영국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의 와인을 최대한 폭넓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업들이 포장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시점에 포장 규정 변경은 기업, 환경,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성자 Martin Green / 번역자 Olivia Cho / 원문 기사 보기 / 이 기사는 Decanter의 저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