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3일부터 스마트폰 앱 등 온라인으로 주류를 먼저 구입한 후, 매장에 방문하여 해당 제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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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IT기술 발전에 따른 재화・서비스 분야의 구매방식 변화에 따라, 주류 판매 관련 규제도 재고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계부처 및 주류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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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의 주류 소매업자는 다음 달 3일부터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주류의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주류 소매업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매장 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취급 대상 주류 확대 등 영업환경 개선이 기대되며, 소비자는 대기・주문 시간이 절약되고 매장 내 체류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해당 서비스가 원활하게 정착될 경우, 향후 주류 선택권 확대 및 가격 인하 등의 소비자 편익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