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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규제 대폭 개선, 뭐가 바뀌나?

주류 규제 대폭 개선, 뭐가 바뀌나?

Crystal Kwon 2020년 5월 21일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류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류 규제가 대폭 개선되는데, 이는 최근 국내 주류 시장의 성장세가 정체되어 있음에도 주류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규제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간의 단편적으로 진행되었던 방식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1. 제조 분야
타 제조업체의 제조 시설을 이용한 위탁 제조(OEM)가 허용된다.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해외 생산 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 투자 부담 완화, 신속한 제품 출시 등이 기대된다.

이 밖에 주류 제조법 변경 시 기존의 승인에서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되었다. 또한, 주류 첨가 재료에 ‘질소가스’ 추가, 전통주 제조업자의 납세증명표지 첨부 의무 완화,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 행사 허용 등 소규모 주류 제조업자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2. 유통 분야
유통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주류 판매 시 택배 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것이다. 현재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 운반 차량 검인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만을 이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운반 차량을 직접 소유하거나 전속 임차해야 했다. 이제 이러한 표시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현재 통신판매 시 판매자는 구매자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매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인인증을 거치는 통신판매 방식의 경우 주류통신판매기록부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다.

3. 판매 분야
판매 분야에서는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기준을 명확화한다. 현재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판매는 허용하고 있지만,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의 소지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서 음식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에서 전화,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것을 뜻한다.

그리고 현재 제조 면허 주종 이외의 주류는 제조 불가한데,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면허받은 주종 이외의 주류 제조가 허용된다. 판매가 아닌 홍보 등의 목적에 한해 허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위 법령 중 시행령은 오는 12월, 고시는 3분기 중 개정을 추진해 규제 완화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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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 Kwon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행복한 오늘 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 crystal@winevisi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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