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어떤 주류 관련 이슈가 있었을까요? 한 주간 많이 언급된 뉴스와 함께 나누고 싶은 흥미로운 기사를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기사 검색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마시자 매거진과 함께해요!
1. 일본 맥주, 불매 1년 만에 폐기처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일본산 불매운동이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10년간 부동의 수입 맥주 1위였으며, 한때 ‘없어서 못 팔던’ 일본 맥주가 불매 1년 만에 폐기 처분되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한 대형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통기한이 임박한 일본 수입 맥주 12종에 대해 본사 반품 및 폐기 처리를 진행했으며, 이번 반품으로 해당 편의점 매장에 남은 일본 수입 맥주는 아예 자취를 감추게 됐다고 합니다.
불매 운동 직후인 2019년 3분기 기준 일본 맥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0.9% 급감했습니다. 이후 2019년 4분기와 2020년 1분기에는 매출 하락 폭이 각각 95.2%, 96.4%로 악화하였고, 올해 2분기 기준 일본 맥주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97.6%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불매운동이 일상화된 지금, 이제 일본 맥주는 아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폐기 처분은 다른 편의점 업계로 확대될 거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2. 7월, 주류 규제 개선 방안 시행
지난 1일, 국세청은 주류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와 함께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 방안’에 따른 것인데요. 이제 음식을 배달시킬 때, 음식값 이하의 금액만큼 주류를 함께 주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음식을 배달할 때는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었는데, ‘부수적‘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혼란이 빚어진 바 있죠. 이에 ‘음식값 이하’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주류 제조장에서 술이 아니라 다른 제품도 생산할 수 있으며, 주류 제조 방법 등록에 걸리는 시간이 종전의 ‘최소 45일’에서 ‘최소 15일’로 단축, 신제품 출시에 걸리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대형매장용’과 ‘가정용’으로 분리하여 표시하였으나, 전부 ‘가정용’으로 통일하여 업체의 표시·재고관리 부담도 줄었습니다. 이외에도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된 홍보관에서는 시음 행사가 허용됐으며, 출고량이 일정 규모를 넘지 않은 전통주 제조자에게 납세증명표지 첨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주류 규제 개선안 가운데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