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어떤 주류 관련 이슈가 있었을까요? 한 주간 많이 언급된 뉴스와 함께 나누고 싶은 흥미로운 기사를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기사 검색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mashija와 함께해요!
1. 잔술, 불법이었어?
글라스 와인, 위스키 샷, 모주 한잔 등 가볍게 잔술을 즐기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잔술 판매는 불법이었습니다. 주세법 기본통칙에 ‘술 판매업자가 술 종류나 규격에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주류에 탄산이나 다른 주류를 섞는 행위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행위는 예외 규정이었는데요. 칵테일과 치킨집 배달 생맥주는 허용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무면허 주류 제조 행위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판매업 면허가 취소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이 주세법 기본통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빈 용기에 담는 행위가 ‘맥주’에만 허락되었는데, 이제 모든 주류가 허용된 것이죠. 이는 영세한 소규모 한국산 와인과 전통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고친 좋은 사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2. 반 모금 사라진 캔맥주
요즘 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캔맥주 묶음 상품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일반 제품과 용량이 다른데요. 5ml~35ml 반 모금 정도가 줄었습니다. 제품 출고가를 유지하되 용량을 소폭 줄인 ‘슈링크플레이션'(shrink+inflation)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업체들은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묶음 상품은 워낙 할인행사가 많고, 마진율이 낮은 품목이어서 손실 폭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합니다.
맥주 업계가 언제까지 가격동결 기조를 이어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원재료인 국제 보리 가격이 2년 전보다 30% 이상 올랐고 빈 병, 알루미늄, 병뚜껑 등 부자잿값도 동반 상승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난 1일부터 맥주에 붙은 세금이 1리터당 전년 대비 30.5원 오른 점도 맥주 출고가 인상 압력이 높아진 배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