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오늘부터 ‘스마트 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 판매가 가능하다. 국세청이 발표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모바일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매장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통신 판매는 그동안 미성년자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