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어떤 주류 관련 이슈가 있었을까요? 한 주간 많이 언급된 뉴스와 함께 나누고 싶은 흥미로운 기사를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기사 검색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mashija와 함께해요!
1. 버터 없인 버터맥주 안 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맥주 제조사 부루구루의 블랑제리뵈르 뵈르비어에 대한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버터 없이 만든 ‘버터맥주’ 때문인데요. 뵈르비어는 버터가 들어있지 않지만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넣었고,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원재료 이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 시 실제로 사용해야 하는데, 식약처는 이 조건이 프랑스어 명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본 것이죠.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실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합성착향료만으로 맛 또는 향을 낸 제품의 제품명에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맛’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소비자가 제품에 실제 원재료가 들어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향’을 써야 하죠. 실제로 버터를 쓰지 않았다면 ‘버터맛맥주’가 아닌, ‘버터향맥주’로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부루구루를 비롯해 판매사인 GS리테일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매 과정에서 버터가 포함된 맥주로 오인할 만한 광고를 했다는 취지입니다. 부루구루 측은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며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 재검토 시사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020년 개편된 맥주·탁주에 대한 종량세 제도에서 물가 연동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종량세 제도는 여야합의를 통해 2020년부터 맥주와 탁주에 적용됐습니다. 종가세와 달리 매년 물가인상률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인데요.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세금이 함께 올라가는 종가세와 달리, 종량세는 세 부담이 고정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세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1%에 달했던 물가상승률(CPI)을 고려해, 정부는 올해 맥주˙탁주의 종량세율을 전년 CPI의 70% 수준으로 조정한 바 있죠. 추 부총리는 “맥주의 경우 해마다 물가에 연동하다 보니 다른 요인이 없어도 소비자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재검토 필요성을 밝혔고, 주류업계는 주세 인상 압박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에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