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어떤 주류 관련 이슈가 있었을까요? 한 주간 많이 언급된 뉴스와 함께 나누고 싶은 흥미로운 기사를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기사 검색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마시자매거진과 함께해요!
1. 순한 술 열풍, 그래도 술맛은 나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도수가 낮은 순한 술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죠.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주류업계에서는 알코올이 없거나 도수를 낮춘 제품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18일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무알코올 맥주 시장 규모는 지난해 188억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35억원(22%) 가량 성장했습니다. 5년 전보다 무려 72억원(88%) 가량 커졌는데요, 올해에는 200억원, 2024년에는 3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순한 술을 원하는 트렌드는 맥주에 이어 소주, 와인, 위스키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도수가 낮은 술을 원하지만, 술은 술맛이 나야 한다는 니즈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RTD 시장은 지난 2017년 424억원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291억원을 기록하여 2017년 대비 31.3%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RTD 주류 시장이 줄어드는 것은 술 본연의 맛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가성비 좋은 수입 맥주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로 판단됩니다.
2. 지상파 광고 규제 완화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 의하면,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에서도 중간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73년 방송법 개정 이후 지상파 중간광고가 금지된 지 48년 만에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현재 방송법상 중간광고는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TV 등 유료방송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2부, 3부로 쪼개 분리 편성하고 유사 중간광고를 넣는 편법을 쓰고 있죠.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방송 규제 완화안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류 등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도 해당 품목 허용시간대에 가상·간접광고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오후 10시 이후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17도 미만 주류가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월 중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4~5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