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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 허용, 그 후 1년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 허용, 그 후 1년

Crystal Kwon 2021년 8월 10일

2020년 4월 3일부로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가 허용되었다. 스마트 오더 방식이라 함은 고객이 모바일 등을 통해 주문 및 결제한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형태의 판매 방식으로,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앱에서 원하는 음료를 주문하고 결제한 후, 음료 제조가 완료되면 알림을 확인하고 카운터에서 픽업하는 서비스다.

원래 주류는 국민 건강 및 청소년 보호 등의 이유로 예외 없는 대면 판매가 원칙이다. 하지만 이처럼 견고한 성벽의 틈으로 온라인 주문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고, 지난 1년간 이와 관련한 여러 서비스가 출시되었다. 이를 경험한 많은 이들이 주류 통신 판매의 전면 허용을 향한 긍정적인 첫걸음으로 기대감을 표시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다소 복잡하고 세부적인 규정에 대한 모호함에 불편함을 제기했다.

이에, 마시자매거진 독자의 질문에 대한 일대일 답변으로 그 모호함을 다소 해결하고자 한다. 답변의 출처는 국세청 서면 질의에 대한 응답 및 국세청 보도 참고자료를 활용했음을 밝힌다.

Q) 전통주는 이미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던데?
A) 전통주는 현재 유일하게 주류 통신판매가 자유로운 주종으로, 2017년 7월부터 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 하지만 모든 전통주가 통신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무형문화재 혹은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한 주류, 식품명인이 제조한 주류, 양조장 소재지 관할 자치도 혹은 자치구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만든 주류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통신 판매가 가능하다.

Q) 배달 앱 등을 통해서 주류를 배달하는데, 이러한 방식이 스마트 오더 판매인가?
A) 음식점에서 전화,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주문받아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스마트 오더 방식과는 무관하게 허용된다. 단, 이때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배달’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1회 총 주문 받은 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즉, 음식값보다 비싼 술은 배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Q) 스마트 오더 방식으로 예약한 주류를 픽업하기 위해 예약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원하는 장소로 배달받는 것이 가능한가?
A) 스마트 오더 방식을 허용하는 것은 주류 판매자와 소비자의 구매 편의를 위해 전체 주문과정 중 ‘결제’에 전자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일 뿐이다. 결제한 자는 반드시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주류 소매업자로부터 주류를 인도받아야 한다. 즉,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주류의 배달 판매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Q)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주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청소년이 손쉽게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닌가?
A) 스마트 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는 주류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고객에게 단순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일반 국민의 주류소비 증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초 주류를 주문 및 결제할 때 1차 성인 인증 과정을 거치고, 매장에서 주류를 인도받을 때 신분증 검사를 통해 2차 성인 인증을 거치게 되므로,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입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Q) 스마트 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는 편의점이나 주류바틀샵 외에 일반 식당도 가능한가?
A) 주류소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중 그 사업 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소매업면허자는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의제주류판매업면허가 있는 일반음식점 등도 스마트 오더 방식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Q) 주류 구독 서비스는 한 번만 결제하면 일정 기간 배송받을 수 있다는데, 정확히 어떤 서비스인가?
A) 신문/잡지 구독 또는 음원/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독 서비스는 꽤 익숙하다. 하지만 다른 아이템과는 달리 주류를 구독할 때는 여러 제약 사항이 있다. 우선, 서비스 신청 시 신분 확인 등의 이유로 대면 결제가 필수다. 주류는 소비자가 소매업 면허를 받은 자의 영업장소를 방문하여 결제함이 원칙이며, 결제 이후에 발생하는 배송은 소비자의 운반 편의를 위해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때 전체 금액을 한 번에 결제 완료해야 하며, 일정 기간 단위로 결제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자동 결제 시스템은 진행할 수 없다.

또한, 결제 시점에 배송받을 제품의 리스트가 모두 확정되어야 한다. 제품 정보는 공개하지 않은 채 금액만 확정 짓고 결제한 후, 배송 때마다 판매자가 임의로 제품 리스트를 정해 보내서는 안 된다. 주류 판매는 구매자의 청약과 판매자의 승낙에 따른 계약이 체결되면 그 결과로 결제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결제 시점에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주류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후 쌍방의 합의에 따라 주류를 나누어 배송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여러 제품의 구입을 미리 확정 짓고 한 번에 결제한 후, 배송을 나누어 받는 개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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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 Kwon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행복한 오늘 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 crystal@winevisi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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