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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과 각종 주류, 관련 기사를 검색하세요.

[11월 다섯째 주] MASHIJA 이슈 브리핑 – 온라인 주류판매 공방전 外

[11월 다섯째 주] MASHIJA 이슈 브리핑 – 온라인 주류판매 공방전 外

Crystal Kwon 2019년 11월 29일

이번 주에는 어떤 주류 관련 이슈가 있었을까요? 한 주간 많이 언급된 뉴스와 함께 나누고 싶은 흥미로운 기사를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기사 검색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마시자 매거진과 함께해요!

1. 온라인 주류판매 공방전
‘온라인에서 와인을 포함한 저도주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입법 청원에 맞서, 전국 슈퍼마켓 사업자들이 ‘국민 건강과 올바른 주류 판매 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주종은 전통주뿐이죠. 다만, ‘음식점에서 음식과 함께 주문받은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통신판매로 보지 아니한다’는 국세청의 고시에 따라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규제 해석의 차이로 업계 일선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에 이어, 최근 온라인 유통 업계에서 주류 판매 허용 범위 확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데요.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면 청소년, 알코올 중독자도 손쉽게 주류를 구입할 수 있으며, 와인을 허용하면 소주·맥주를 막을 근거가 사라져 결국 전체 주류를 허용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2. 31년 만에 바뀐 ‘술’의 정의
스타트업 규제 혁파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31년 만에 ‘술’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것을 포함해 주세법을 개정합니다. 28일 주류 정의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인더케그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에 합의된 것인데요. 국내 스타트업 인더케그는 원터치 방식 수제맥주키트를 개발하며 이달 초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지만, 국내법상 규제에 발이 묶여 한국에서는 영업할 수 없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었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라는 주류에 대한 정의 조항이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주류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개정되어 주류의 의미가 확장됩니다. 인더케그 같은 주류 테크 기업들을 위한 핀포인트 개정도 이뤄지면서, 제조키트 판매자가 대표로 주류 제조 면허를 획득하면 이를 구매해 재판매하는 업자들은 추가로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하네요. 시대 변화를 맞춰 탄생하는 신기술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3. 일본 맥주, 한국 수출액 0원?
지난 28일, 일본 재무성에서 “맥주의 한국 수출 실적이 수량과 금액에서 모두 ‘제로’(0)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9일 한국무역협회 등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에서 수입된 맥주는 3만 5,008㎏로, 액수로는 3만 8,000달러(약 4,500만 원)로 집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차이는 집계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중량은 99.6%, 금액은 99.5% 줄어든 것이기에, 일부 수입은 이뤄졌지만 불매 운동의 열기는 여전한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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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 Kwon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행복한 오늘 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 crystal@winevisi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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