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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추럴 와인을 공식화하다

프랑스, 내추럴 와인을 공식화하다

Eva Moon 2020년 4월 14일

전 세계적으로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내추럴 와인의 인기만큼이나 그 정의와 인증을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는 매우 활발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내추럴 와인은 8,000여 년 이상 만들어지고 판매되며 소비되어 왔지만, 유럽은 물론 내추럴 와인의 주요 산지인 프랑스에서도 내추럴 와인의 공식적인 정의, 인증과 인증기준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인증 체계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반면 내추럴 와인이라는 뜻의 Vin nature 혹은 Vin naturel이라는 단어를 레이블 등에 쓰는 것을 금지하거나 이에 대한 벌금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프랑스에서는 내추럴 와인 단체가 공표한 12가지 규칙을 준수하는 와인 생산자는 누구든 Vin méthode nature 로고를 사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내추럴 와인의 정의와 그 생산방식은 AVN(Association of Natural Wines)에서 제공한 초안을 바탕으로 2019년 모인 내추럴 와인 단체(le syndicat de defense des vins nature)가 12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논의한 후, 2020년 2월 21일 프랑스 정부에서 내추럴 와인의 정의를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프랑스 농림부의 기관인 INAO(The Institute for Origins and Quality)가 이미 두 번이나 내추럴 와인의 정의를 명시하거나 언급하기를 거부했기에 업계에서는 이를 놀라운 성과로 여깁니다.

내추럴 와인과 비 내추럴 와인을 나누는 큰 이슈들 중 하나는 아황산염 사용 유무였는데요. 내추럴 와인 단체는 와인 생산 과정에서 아황산염을 철저히 배제한 와인에 사용할 수 있는 로고 한 종, 최대 30mg/l 까지 아황산염을 사용한 와인에 붙일 수 있는 로고 한 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루아르 지역의 ‘앙제’라는 도시에서 매년 2월에 열리는 루아르 와인 박람회(Salons de Loire), 여기서 내추럴 와인 단체 25인의 만장일치로 Vin méthode nature 헌장의 초안이 완성되었습니다. 내추럴 와인 단체장인 쟈크 카호제(Jacques Carroget)와 역시 유명한 생산자이며 사무처장인 질 아조니(Gilles Azzoni)는 내추럴 와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와 그를 위한 상세 설명을 정부 기관은 물론 여러 매체와 공유했습니다. 쟈크 카호제는 자연적인 농법으로 와인을 생산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이들이 합당한 정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성과를 이끌어낸 내추럴 와인 단체는 이미 100여 개 이상의 내추럴 와인 생산자들이 해당 로고의 사용을 신청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와인에 Vin méthode nature 로고를 붙일 수 있을까?
로고를 사용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항목의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포도 재배를 위해 유기농법을 사용할 것 : Nature & Progrès, AB 인증 혹은 유기농법 전환 후 두 번째 해부터 인정
– 오직 포도는 손으로 수확할 것
– 자연 효모만을 사용
– 와인의 본래 특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을 쓰지 않을 것 : 예) 순환여과방식(cross-flow filtration), 순간살균(flash pasteurization), 역삼투방식(reverse osmosis)

내추럴 와인의 정의 공식화와 법제화에 대한 우려
내추럴 와인의 공식적인 정의를 반대하는 이들은 여전히 그 정의가 소규모 생산자보다 유통업계와 대량 생산자가 내추럴 와인의 순수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자 Wine Searcher에 기고한 W. Blake Gray에 따르면, 내추럴 와인 전문 매거진인 Pipette Magazine의 편집자 레이첼 시그너(Rachel Signaer)는 “Vin méthode nature이라는 로고를 붙인 와인은 더 많은 유통채널에 공급되고 선보여질 것이 틀림없지만, 내추럴 와인 생산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추럴 와인의 정신을 알리긴 힘들 것이다”라고 서술했습니다.

대량 생산을 하는 큰 와인 기업에서 해당 기준을 갖춘 와인에 로고를 붙여 유통하는 와인과 오랜 시간 내추럴 와인을 만들었던 루아르의 작은 독립 생산자가 포도 생산부터 양조와 출시까지 도맡아 판매하는 와인의 차이를 이런 채널에서 와인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알기 힘들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Vin méthode nature 로고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들
좀 더 다양하고 일반적인 유통채널에서 선보여지는 와인들을 통해 소비자는 유기농법과 아황산염을 쓰지 않는, 혹은 더 적게 쓰는 와인을 경험하고 이를 소비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내추럴 와인을 소개하고 시음하는 행사에서도 법제화되지 않은 내추럴 와인의 정의 때문에 생산자의 명성과 추천자의 의견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었는데, 정부에서 인증한 로고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와인 칼럼니스트이며 저자이자 내추럴 와인의 선구자 중 한 명인 뉴욕 베이스의 앨리스 페어링(Alice Feiring)은 “내추럴 와인의 공식적인 인정과 로고를 이끄는 단체의 의도와 그 과정을 신뢰하며, 아황산염에 따른 두 가지 로고 제작을 환영하는 입장”이라 밝혔습니다. 유기농 인증이나 비오다이나미 인증이 포도재배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조 과정에 엄격히 관여를 하지 않기에, 이 인증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와이너리도 새로운 로고를 통해 그들이 최선을 다해 와인을 만드는 과정을 알리고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고: le syndicat de defense des vins nature 단체가 공표한 12가지 항목
<OUR COMMITMENT CHARTER>
1 100% of the grapes (from all origins: aop, Vin de France, etc.) intended for a wine that claims to be “Vin méthode nature” must be from sincerely organic farming wiht certification (Nature & Progrès, AB, or at least 2nd year of AB conversion).
2 The harvest is manual.
3 The wines are vinified only with indigenous yeasts.
4 No additoonal ingredient is added.
5 No action of voluntary modific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grape is authorized.
6 No recourse to brutal and traumatic physical techniques (reverse osmosis, filtrations, tangential filtration, flash pasteurization, thermovinification…) is allowed.
7 No sulfite is added before and during fermentation. (Possibility of adjustment – of the order of: SO2 <30 mg/l total H2SO4, whatever the color and type of wine, before bottling;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addition of sulphites, mentioned on the label via a dedicated logo.)
8 At a “Nature Method Wine Fair”, the winemakers as well as the organizers agree to present the charter alongside the bottles; independent wine merchants are encouraged to do the same, as far as possible, within their establishment.
9 Use of an identification logo.
10 The commitment will be made during the “commercialization” (obligation of result) by a “declaration on honor”, once the office of the Syndicate has given its go-ahead; this will need to be requested each year for each cuvée (clearly identified batch).
11 The cuvées which are not “Natural method wines” must be clearly identifiable (differentiated labeling).
12 The signatories will make these commitments in their own name and all the requested information will be put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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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 Moon

파리 거주 Wine & Food Curator 음식과 술을 통해 세계를 여행하고, 한국과 프랑스에 멋진 음식과 술, 그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 oli@winevisi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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